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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전매제한 본문
- 분양권 상태에서 3년간 매매할 수 없다는 뜻
- 공사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, 3년 이후 분양권 매매가능
- 공사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, 등기 후 매매 가능
> 등기 후 1년차 55%의 양도세, 2년차에는 44%의 양도세, 3년차부터 일반과세로 바뀐다.(2021년 1월부터)
- 서울 및 수도권 등 조정지역의 경우, 분양권 3년 전매제한이 걸려있다. (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전체로 확대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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