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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이란? 본문
-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.3배 초과하는 지역에서 3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> 1. 청약 경쟁률 5:1 초과
> 2.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%이상 증가한 경우
> 3. 주택보급률 or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
즉,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
- 서울 전지역 &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& 인천 & 세종행복도시 예정 지역
-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,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된다.
> 청약통장가입이 1년이상 -> 2년 이상으로
> 청약통장납입 기한이 12회이상-> 24회이상
-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
> 2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담보대출 금지
>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 처분 후 대출 가능
>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대출 가능
- 조정대상지역 대출비율
> LTV 9억원이하 50%, 9억원 초과 30%
> DTI 50%만 대출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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