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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이란?

Motie_FireWall 2020. 8. 23. 11:00

-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.3배 초과하는 지역에서 3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
 

> 1. 청약 경쟁률 5:1 초과

> 2.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%이상 증가한 경우

> 3. 주택보급률 or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

즉,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

 

- 서울 전지역 &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& 인천 & 세종행복도시 예정 지역 

 

-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,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된다.

> 청약통장가입이 1년이상 -> 2년 이상으로

> 청약통장납입 기한이 12회이상-> 24회이상

 

-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

> 2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담보대출 금지

>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 처분 후 대출 가능

>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대출 가능

 

- 조정대상지역 대출비율

> LTV 9억원이하 50%, 9억원 초과 30%

> DTI 50%만 대출이 가능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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